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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1

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방어 성공

  • 의뢰인: 회사(피신청인)
  • 사건 결과: 노동위원회 기각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9-02 09:49:11 조회수 9

채용과정에서 합격 통보를 하였거나 채용내정을 한 이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, 채용내정자가 “이 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데 부당해고 되었다.”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며, 이러한 사건에서는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과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.

 

 

위 사건은 채용내정자가 자신은 이미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이었으며, 회사는 저희에게 위임하였습니다. 저희는 채용 절차의 진행 경과와 당사자 간 의사표시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고, 그 결과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인정받았습니다. 채용내정이나 채용취소와 관련된 분쟁은 사실관계와 채용 절차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